당무위서 전당대회 구성·선관위 설치 등 최고위로 위임
당 대표 1년 전 사퇴 규정 개정은 의견수렴 위해 유보

더불어민주당은 3일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시·도당 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8개월전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들이 특별한 이견없이 모두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무위 안건으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의 최고위 위임 ▶시·도당 선관위 설치·구성 권한의 최고위 위임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총 규모 및 배분 등이 심의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당헌·당규를 신속히 개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이 당 안팎의 해석이다.

전준위는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당헌·당규를 개정할 수 있다.

아울러 당무위는 2년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도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2개월 앞당겨 8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6개월 이전에 사퇴하게 되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고, 실질적으로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단체장 공천권을 행사한 이후에 사퇴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사실상 (시·도당위원장이) 후임자를 지정하고 (선거에) 출마할 경우엔 상당한 불공정 경선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보다 더 공정한 시·도지사 선출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선출을 위해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6개월보다 8개월로 미리 사퇴하도록 해서 임시 시·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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