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옥순·김진숙·이대구·한갑수·박은경 의원 등 5명 발의

안산시의회가 3일 개회하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는 최근 제28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90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조례안 발의에 나선 의원은 현옥순 김진숙 이대구 한갑수 박은경 등 총 5명으로, 이들이 발의한 조례안 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하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안산시 산업지원본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조례안의 골자다.

역시 의회운영위 소관의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대표 발의자가 김진숙 의원으로, 국가직 인사제도 개선에 맞춰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사항을 반영하고 의회와 관련 없는 일부 직렬을 제외하는 것 등이 개정 목적이다.

이대구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 법령의 명칭과 자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면서 접수된 제안의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김진숙 의원과 한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안산화폐로 1회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고,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개정안은 시가 소집한 시 단위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이나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하는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의 경우는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발의 사유로 제시됐다.

한편, 이 조례안들의 상임위원회 심사는 정례회 개의일인 3일부터 진행된다.

이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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