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30 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은 ▲경기북부 10 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 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정 의원은 "경기북부는 대부분이 접경군사지역으로 중복규제가 적용되며 경기남부에 비해 산업·교통·주거·복지 등 전 영역에서 발전이 더딘 실정"이라며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북부의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와 독자적 발전 동력을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 이날 2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이상 , 국가 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천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500억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김동연 지사 및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제 22 대 국회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은 여야 및 정부 모두에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빠른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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