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은혜 당선인실
사진제공=김은혜 당선인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29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분당구청에서 열린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 주제 토론회에서 "분당 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재초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 해 달라"고 요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폐기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제도의 취지와 주민 부담 등이 종합 고려되어 건설적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당선인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 폐기로 과도한 부동산규제 정상화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재초환법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분들과 분당 재건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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