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분리 전제 아래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검토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관련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 개혁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무력화됐다고 보고 더욱 강도 높은 개혁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발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갖는 2안을 제시했다.

김승원(수원갑) 의원도 "사법 방해죄, 법 왜곡죄, 인권 침해 수사로 인한 반인권적 행위를 한 수사관들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언제든지 수사에 대한 재검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을 만들어 내일(30일) 또는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려 한다"며 "조작의 흔적이 많아서 확인을 위해 (검찰에) 법사위를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지금까지 1건도 주지 않는다. 개원과 동시에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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