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단독 국회 통과…與 표결 불참

‘선구제 후회수’ 지원 개정안…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

野 단독 민주유공자·양곡법 등 7개 쟁점법안 본회의 부의 표결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을 하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또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또한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과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부의 안건에 포함됐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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