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의석 수 감안하면 야당서 이탈표 가능성도
여당 전원 출석...공공기관장 인사 등 영향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 최종 폐기됐다.

이날 투표 결과는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294명이 출석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196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더불어민주당 155석을 포함해 야권 성향 의석 수가 180석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으나, 당초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5명 외에는 추가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오히려 야권에서 이탈표가 5표(찬성 1표, 무효 4표) 나왔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방어가 잘 된 것"이라며 "(당내 찬성파가) 그대로 유지했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당 내 찬성파 의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소신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며 "저는 소신대로 지금까지 여러 번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도 ‘입장을 바꾸었느냐’는 질문에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당 일각에서는 조만간 있을 대규모 공공기관장 인사가 표 단속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표결에서 변수로 예상됐던 50여명의 낙선·낙천 의원이 공공기관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른바 ‘여당 프리미엄’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여당 의원 전원이 참석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단일대오로 함께 해주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채 상병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그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다른 쟁점 법안 등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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