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서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탈석탄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근 G7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이에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 폐쇄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 국회 개원 첫날 탈석탄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의 ‘한국 석탄발전 경제적 전망 및 탈석탄 정책방향 제언’에 이어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와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 탈석탄법 방향 제언’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발전사업자와 노동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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