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편파 구형 뒷거래 의혹’ 주장에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의 경우 재판부에서 6월 7일 선고 예정인 이화영 사건과 쟁점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선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만을 먼저 따로 떼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분리 구형을 했을 뿐이고,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심리가 종결되면 추가 구형을 할 예정이다. 마치 검찰에서 김성태에 대해 가벼운 구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적에게 800만 달러를 제공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구형하고, 진술조작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15년 구형한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행한 각종 사건조작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서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은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15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위반 범죄에 대해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이 1억 원을 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최하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뇌물공여의 경우 법정형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법률상 수수자와 공여자 간의 형량에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검찰은 이러한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유사사건의 선고형 및 이화영과 김성태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반성 여부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형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수원지검은 위원회의 뒷거래 의혹 주장에 대해 "중대부패범죄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김성태에 대한 분리 구형 경위를 왜곡하고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구형을 뒷거래 의혹 운운하며 음해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주장처럼, 자금을 마련한 김성태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불법 대북송금을 결정하고 기업인에게 청탁해 송금하도록 한 이화영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이날 변론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이 내달 7일로 지정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관련 사건도 일단 심리를 마무리한 것이다.


신연경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