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염원이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권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 부의를 확정지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투표를 진행해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될 전망이다.

아직 다음 본회의 일정은 미정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8일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해 특별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개최시 특별법은 어렵지 않게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임기와 대통령 거부권이다. 특별법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등의 문제에 부딪히면 5월 말까지인 21대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 기조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이번 특별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형평성 문제로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이태원특별법과는 달리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당의 동의를 받지 못해 다시 한 번 야당 강행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실에 이송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의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할 수 있다.

박유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