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는 구리도매시장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8일 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산 수산물에만 진행하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국내산 농산물까지 확대되며 수산물은 4월 6일(토)부터 4월 19일(금)까지 14일간, 농산물은 4월 6일(토)부터 4월 12일(금)까지 7일간 진행된다.

다만, 선거일인 4월 10일(수) 당일에는 환급행사를 진행하지 않으며,행사기간 동안 농수산물 각각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권,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1주일 이내 1인 2만 원 한도로 진행된다. 기간이 일주일 긴 수산물의 경우 4월 6일(토)~12일(금)과 4월 13일(토)~19일(금)의 일주일 단위로 1인당 2만 원까지 환급할 수 있어 2회 참여 시 총 4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 가능 품목은 가공되지 않은 원물 형태의 국내산 농산물에 한해 환급되며 볶음 깨, 두부, 참기름, 장류, 고춧가루 등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산 수산물은 그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까지 포함하며,고객들은 구매 점포에서 구매자의 기본정보(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영수증을 지참하고 환급부스에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김진수 사장은 "이번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통해 출하자, 유통인, 구매자 모두가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농수산물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학인 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