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20일 하남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정혜영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취업도, 연애도, 결혼도, 모두 다 귀찮고 싫어요."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이른바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혜영 하남시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하남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및 발굴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 위한 사무 위탁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고립·은둔청년을 시에 거주하는 19~39세의 시민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으로 한정적 공간에 고립된 청년으로 정의했다.

시는 해당 조례를 통해 앞으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심리·정서 지원사업,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혜영 의원은 "청년 구직난 악화와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단절하고 방 안에 갇혀있는 청년들이 자력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청년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남시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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