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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신고 번호와 일반 신고 번호.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 신고 119, 범죄 신고 112, 학폭 신고 117, 가정폭력 신고 1366….

비상 상황 때 바로 떠올려야 할 긴급 신고 번호. 가끔은 숫자가 너무 많아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당초 정부가 운영하는 신고 전화는 무려 21개에 달했다.

그러다 지난 2016년부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고 번호는 119·112의 긴급 신고와 110의 비긴급 신고로 간단해졌다.

재난과 관련한 긴급 상황인 ▶화재 ▶구조·구급 ▶해양·전기·가스 사고 ▶유해물질 유출 때는 119를 누르면 된다.

범죄 관련 신고인 ▶폭력 ▶밀수 ▶학대 ▶미아 ▶해킹 등 피해를 당할 때는 112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번호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119나 112 구분 없이 해도 된다. 신고한 내용은 119·112 연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생활 민원이나 전문 상담은 민원 전화인 110으로 전화하면 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올바른 신고만이 나와 우리 이웃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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