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지폐 타버린 사진 1
지폐 면적에 따라 교환받을 수 있는 금액.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3조8천803억 원’

지난해 한 해 동안 화재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이 폐기한 지폐 액수다. 전년도(2022년)보다 1조6천여억 원 증가한 수치다.

과거보다 지폐 사용이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화폐 환수 경로의 정상화로 폐기 금액이 늘었다.

만약 지폐가 불에 탔다면 한국은행에서 새 지폐로 교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게 좋다.

다만 항상 전액 교환이 보장되진 않고 소훼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남아있는 지폐 면적이 4분의 3 이상일 경우 전액으로 새 지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은 면적이 5분의 2 이상이면 액수의 절반만 교환 가능하고, 5분의 2 미만이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폐를 태웠을 경우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재 부분이 지폐의 조각으로 인정되면 그 부분도 남은 면적으로 인정되지만,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판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방은 지폐에 불이 붙으면 재를 털어내선 안 되고,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거액이 소훼됐을 경우엔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의 화재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자료=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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