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왼쪽)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분말소화기(왼쪽)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2일 시흥시 거모동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나 80대 거주자 A씨가 숨졌다. 화재 감식 결과 집안에 설치된 전기난로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잇따르고 있는 주택 화재는 여타 화재보다 더욱 위험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화재사고 유형 중 주택 화재의 비중은 약 15%였으나, 화재 사망자 수는 주택화재가 약 30%나 차지했다.

주택 화재 위험이 커지면서 지난 2017년부터 모든 공동·단독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 기기로 불을 전부 끌 수는 없지만, 소방 출동까지 초기 화재진압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 초기의 소방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분말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있다.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압력 게이지가 정상 범위인 ‘녹색’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 손잡이 부분의 봉인 줄을 제거하고 안전핀을 뽑은 뒤 불꽃을 향해 분사하면 된다.

주로 천장에 설치되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허용치 이상으로 높아지면 자동으로 음성이 울리는 기기다.

특히 잠든 사이에 불이 났을 경우 감지기가 설치된 집은 화재 경보가 울리니 제때 피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땐 리셋 버튼을 누르면 된다.

자료=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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