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1 방성환 의원
방성환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내 위축된 화훼산업을 발전코자 경기도의회가 지원 정책 등이 수립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조례안은 화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화훼농가 이탈 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서 개정을 통해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 육성·지원 근거를 조성코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화훼의 생산·유통 시설 및 체험학습장·치유농업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우수화원 지원 ▶도내 생산 화훼 사용 확대를 위한 생화 사용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도내에는 과천·고양·용인 등 대규모 화훼단지를 비롯해 전체 화해 농가의 30.9%가 위치하고 있다는 게 방성환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화훼농가의 26.9%가 이탈하고 판매량이 42.5%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방 의원은 "최근 한·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 추진으로 외국산 화훼 수입이 예정되는 등 산업이 크게 위축됐다"며 "화훼농가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훼산업은 단위면적 대비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며 "농업 시장 확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만큼 전략적으로 화훼산업을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진행되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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