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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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 폐지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이 같은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정부는 여야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추는데 합의함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2차례에 걸친 개편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가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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