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해당 법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 828명보다 46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1월 안경덕 당시 노동부 장관은 "2021년 산재 사망자가 828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리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늘어났다.

지난해 숨진 874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402명, 제조업 184명, 서비스업 150명, 운수·창고·통신업 104명 순이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22명, 부딪힘 92명, 끼임 9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 물체에 맞음 57명 등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이 사망해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42명, 50∼299인 120명, 300인 이상 47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가 줄지 않자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하고,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 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특성 등을 진단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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