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건설현장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다. 건설공사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을 목표로 뒀다.

특히 그림, 사진, 도표 등을 대폭 활용해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공사감독관 및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담당자들이 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추락, 낙하, 감전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 안전점검 기준 등)을 담았다.

또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제도와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 관리 부실(사고발생)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건설 관계자나 현장 노동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제도적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내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건설문화가 정착, 건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www.gg.go.kr)-도정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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