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군 경계 1km 내 사업 추진시 인접 시·군과 교통대책 협의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관련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내년 시행되는 조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권역’ 지정 ▶권역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 마련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대상사업 신설’ ▶시·군간의 유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기도 심의대상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가 내년부터 권역별로 구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1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등) ▶2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면지역(화성시 서산면 등)과 교통권역 읍·동지역(여주시 여흥동 등) ▶3권역 교통권역 면지역(가평군 설악면, 연천군 군남면 등) 등 3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도는 1권역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 3만 6천㎡ 이상, 2권역 5만㎡ 이상, 3권역 9만㎡ 이상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달리 규정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미흡한 교통대책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했던 ‘도시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목원 개발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내 경마장·경륜장 건축물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지 않게 공장용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지식산업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교통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했다.

경기도 내 시·군 경계 1km 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이전에 ‘인접 지자체 의견 조회’ 단계를 추가해 시·군 간 반드시 협의를 거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때 사업자가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면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신속한 심의를 돕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시행으로 지역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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