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안락사·사체처리비용의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한다.

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에 따른 사체처리 표준원가 등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안락사, 사체처리 공정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경비 등 표준비용을 산출했고 매몰, 이동식열처리, 랜더링 등 사체처리 방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만들었다.

돼지는 100kg기준 2천마리 사육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 원가계산서 산출 시 마리당 14만9천800원, 랜더링 방식은 6만2천100원이 산정된다.

산란계는 2kg기준 10만마리 사육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는 마리당 3천462원이 산출되고 이동식열처리 방식은 2천122원, 랜더링 방식은 2천368원이 산정된다.

표준원가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물가변동 따른 사체처리 비용에 비목별 변동 값 반영이 가능해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행 제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질병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의 가축을 24시간내 처분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체처리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이 없어 시군에서는 안락사, 사체처리 계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표준원가가 현장에 도입되면 안락사, 사체처리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부담이 줄고 신속한 방역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용역결과가 현장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럭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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