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이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긴급개입 절차에 돌입했다.

4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ILO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ILO는 서한을 통해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며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운송회사 등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서비스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ILO의 서한은 민주노총 등이 지난달 28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개입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측은 해당 서한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의견조회의 성격이라 설명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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