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사진=중부DB
일산대교. 사진=중부DB

법원이 경기도와 일산대교㈜ 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제4행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일산대교㈜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처분 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해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이용자 편익과 비교했을 때 교통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고 집행정지 구속력에 벗어나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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