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포·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내린 이동제한 조치를 1일 자정부터 해제했다.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9월 30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10월 31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라서다.

해제 대상은 김포 6곳, 파주 7곳 등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총 13곳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와 함께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남부지역 강화된 방역시설 조속 설치’, ‘돼지 출하·이동 시 철저한 사전검사’, ‘민통선 인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오염원 제거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의심축 조기 발견과 신속한 정밀검사, 즉각적인 방역 조치, 방역기관-농가-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