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과 실태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도내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31-8030-3842~4·8)로 접수하면 된다.
조윤성기자
- 기자명 조윤성
- 입력 2022.10.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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