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7일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원대상 조합 11곳을 선정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7일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원대상 조합 11곳을 선정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7일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원대상 조합 11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사업공고 이후 신청한 18개 조합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조합은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양주검준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인천경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고양시수퍼마켓협동조합 등 11곳이다.

이에 경기도로부터 2억7천만 원을 지원받아 ▶공동R&D 및 환경개선 ▶공동사업컨설팅 ▶공동마케팅 ▶협동조합 운영 스마트화 ▶조합간 협업거래 등 5개 분야에 각 750만 원~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탄소중립 및 ESG경영에 발맞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와 혁신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R&D 분야에 환경개선 부문 추가와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운영 스마트화 분야를 신설했다.

선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는 곧 협동조합 플랫폼을 이용해 지역내 다수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짐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다양한 업종과 사업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동사업과 협업을 발굴하여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이 단위 보조사업의 틀을 넘어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거한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으로 반영해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확대·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6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조직화 된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 사업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상대적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법정 단체다.

박용규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