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진행되는 20대 대선 본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대신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가 모두 투표장에서 퇴장한 뒤에 투표를 하도록 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오는 9일 진행되는 20대 대선 본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대신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가 모두 투표장에서 퇴장한 뒤에 투표를 하도록 했다. 그래픽=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 가능하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치러지는 전국 단위 투표인만큼, 확진·격리 유권자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겹치면서 동선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확진·격리 유권자의 대기 시간이 1∼2시간 이상 길어지는 등 큰 혼잡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본투표일에는 투표 시간 자체를 구분하기로 했다.

확진·격리 유권자도 일반유권자와 마찬가지로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소는 1만4천464개소로 지난 19대 대선 때의 1만3천964곳보다 500곳이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통해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마스크 착용도 필수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보건소에서 받은 투표 안내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줘야 한다. 원본 문자만 인정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며, 투표소 내에서 촬영한 ‘인증샷’등도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등을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투표마감 시각 이후 각급 구·시·군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과 정당추천 선관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투표소 투표함은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후 투표관리관·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251개 개표소로 이동하게 된다.

투·개표 전 과정은 선거일 당일 한국선거방송(eTV)을 생중계된다.

개표결과도 이번 선거부터 투표구 단위로 세분화해 공개,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방송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투표구별 개표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김수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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