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김승호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서운 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계숙(국민의힘·가선거구)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십 년간 묘지 이전 문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패근린공원을 시민들을 위한 휴게문화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상패동의 주요시설들인 시민회관과 시립도서관, 장애인복지관과 경찰서, 아파트 등 시민 주거·사무 공간 바로 인근에 무연고 107기, 유연고 635기, 총 742기의 묘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공동묘지로 인해 상패동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고충이 가중된다고 주장한 정 의원은, 묘지들을 이전하고 해당 지역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거지역 주변을 주민 여가활용 공간으로 조성한다며 시는 100억 원 넘게 예산을 들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일몰제에 의해 공원효력이 상실되는 생연근린공원과 중앙문화공원, 상패근린공원 부지 3곳을 매입했다. 그런데 각각 자연형 근린공원 조성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으로 개발계획을 세운 나머지 두 곳과는 달리 상패근린공원은 묘지 이전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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