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 엄득호 중부일보 편집국장(뒷줄 가운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등이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노민규기자](https://cdn.joongboo.com/news/photo/202103/363479048_2197755_2652.jpeg)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추가 개선과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
지난 26일 토론회 참석자들이 입을 모아 제기한 실질적 지방의회 강화 방안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조항들이 포함됐지만, 크고 작은 제약을 안고 있어 집행부와 온전한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은 토론회 개회식에서부터 제기됐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새 전기가 마련됐지만 조직·예산 편성권 부재와 다대 일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요구의 중심에 지방의회가 있는 만큼 의회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도 지방자치법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고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대표의원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대통령령과 지자체 종속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반영되지 못한 조직·예산편성 권한과 교섭단체의 법적 지위를 지방의회법에 담아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과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 수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패널로 참석한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 개진됐다.
진용복 도의회 부의장(민주당·용인3)과 정승현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민주당·안산4), 권정선 도의원(민주당·부천5)은 현재 국회 내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이 ▶조례 입법권 확대 ▶의회 경비 독립 편성 ▶교섭단체 구성 및 지자체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의 ‘강(强) 집행부 약(弱) 의회 구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하태수 경기대 교수와 김정호 신한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 역시 정책지원 인력 확대 편성, 행안부와 지자체로부터의 조직·예산 권한 독립 등 지방자치법 추가 개선으로 집행부와 대등한 지방의회 위상이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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