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의 새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기초의회 혁신으로 시민 삶의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은 16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광역·기초의회 모두가 노력한 결실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대응TF팀’을 구성, 도내 31개 기초의회와 함께 제도 안착과 개선 방향을 고안해나갈 방침이다.
 

윤창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사진=성남시의회
윤창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사진=성남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맞이하게 될 시·군의회의 변화상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지자체 사무권한과 지방의회의 입법권, 그리고 주민참여가 함께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이 적용되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집행부 감시 기능에 전문성이 증대됐다. 이에 오랜기간 집행부에 종속되오던 강(强) 집행부-약(弱) 의회 불균형 구조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 조직·예산편성권이 없는 인사권 등은 일부 아쉬운 대목이지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장으로서 올해 지방분권 강화 활동 계획은
"아직 세부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입법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31개 시·군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대응 TF팀’을 발족했다. 성남시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TF팀은 각 시·군의회를 4개 권역으로 분류, 권역별 기초의회의 제도 안착 방안과 건의사항을 취합하는 역할을 진행한다. 정리된 건의안은 전국기초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 안착, 지방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인력 강화 안착 계획은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의장 인사권 부여는 집행부와 의회간 인사 교류, 승진, 보직인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협의가 필요하다. 인사권 독립이 효율적 인사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면서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 하위법령 개정과 해당 인력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도내 31개 시·군의회의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다. 내년부터 인력 운용에 들어갈 텐데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으로 의정활동 및 의원 역량 강화를 이끌어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와 정책을 개발하는 기초의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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