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무회의 모습. 사진=연합
10일 열린 국무회의 모습. 사진=연합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10일 서울 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파법 시행령’을 포함한 대통령령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46개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납부 면제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내년도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 투자와 운영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여명으로 시장의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해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자들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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