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0개 읍·면별로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주거환경개량, 농촌생활환경정비, 마을진입로·농로포장, 상·하수도 및 소하천 정비 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1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군이 사업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뒤 사업비를 지원한다.
군은 주민이 부담하는 1억원의 사업비를 지역 민간단체들이 분담할 수 있도록 관내 민간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자치행정과, 031-887-2143)
김평석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