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한집에 여러세대 등록 등
대면도 어려워 거주지 허위등록 의혹
"실제 주민에만 지원금 지급되도록
정확한 실거주 여부 파악 필요" 지적
하남시 "이번주내로 협의 예정" 답변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청

하남시가 실거주 의심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 해 마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중부일보 4월 30일 12면 보도)과 관련, 이들이 위장전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입 신고된 주소지가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의 비닐하우스이거나, 한 집에 여러 세대주가 등록돼 있는 등 실거주 목적으로는 보이기 어려워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한강유역환경청 주민간접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한달여 동안 배알미동 천현8통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50세대 중 10여세대는 대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해당 마을 통장은 수 개월간 주민 동의서 확보를 위해 가구 방문을 실시, 이 중 일부 세대가 실거주하지 않는다며 시에 관련 민원을 시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시가 직접 각 세대에 대해 방문조사에 나섰지만, 시 역시 주민 접촉에 실패하면서 현재 해당 마을의 사업은 보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부일보 취재결과 대면이 어려운 주민들 중 일부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주소지에 전입 신고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마을지원 대상인 한 주민은 사실상 거주가 힘든 환경인 비닐하우스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었다.

건축물 형태인 해당 비닐하우스는 내부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집에 여러 세대주가 주소지 등록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경우 거주지를 옮긴 후 전입을 미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마을의 통장이나 행정기관이 수 차례에 걸친 방문에도 대면을 하지 못한 만큼 실거주 목적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계기금이 지원되는 해당 마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실거주 여부를 우선 파악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해당 마을 주민들이 그간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해 여러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며 "이곳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입 신고된 주소지가 비닐하우스나 여러 세대주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는건 맞지만, 이들이 실거주 하지 않는다거나 위장전입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주내로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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