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 2명 검찰 송치

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전경

지자체 특정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악성민원인들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됐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3월 13일 김포시청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수사의뢰한 대상자 중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자들의 닉네임,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7명의 인적사항을 특정, 이 중 A씨는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고 신상을 공개해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어, B씨는 악성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하고 시청 당직실에 전화 협박한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5명은 단순 항의성 민원 및 의견 게시로 불송치 결정했다.

박영재 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