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더 많은 물량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은 교통수단 활용을 촉진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올해 지원물량은 총 524대(전기승용 327대·전기화물 191대·전기버스 1대·수소전기 5대)이다.

이는 지난해 393대에 비해 131대 많은 물량으로 상반기 90%, 하반기 10%로 물량을 나눠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사업자, 법인 등이며 구매자는 등·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간단한 서류를 갖춰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지자체의 지원단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천9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천137만 원, 수소전기자동차는 3천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 일체 및 차종별 자세한 금액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추가보조금은 양평군청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2022년 세계푸른하늘 맑은 공기 연맹으로부터 굿 에어시티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며 "깨끗한 공기질 유지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친환경 교통수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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