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중장년층에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제공된다.

시는 기본서비스 추진을 위해 지난달 장기요양기관, 활동지원기관 등 제공기관 4곳을 지정하고, 특화서비스를 위한 병원동행, 심리지원 제공기관 등록 요건을 갖춘 3곳도 지정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질병, 부상, 고립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 제한은 없지만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과 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기·이석중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