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4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주민들이 안전과 편리한 생활 영위를 위한 상세주소를 알리기 위해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가동 101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은 아파트나 빌라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응급상황 시 대응지연,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상세주소 신청은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 소유자 혹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 가능하며, 건물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와 건물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여주시 행복민원과 주소팀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여주시는 각 읍·면·동에 신청자격 및 방법이 기재된 리플렛 및 포스터를 배부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는 주민들도 비치된 홍보물에 기재된 방법을 참조해 어려움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여 주민들에게 상세주소를 더 많이 알리며 신청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여주시 도로명 상세주소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여주시청
여주시 도로명 상세주소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여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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