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안산시 관계자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안산시청

안산시가 하천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안산시는 오는 8월까지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 50t 미만의 오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한 종류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일종의 개인소유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안산시는 등록된 4천여 개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중 점검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해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점검 대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으로, 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개선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학응 안산시 하수처리과장은 "시 외곽이나 대부도 같이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 오수를 배출하는 사람이 스스로 시설을 관리해 깨끗한 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랑과 같은 작은 개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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