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26일부터 1년간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이다. 단, 월세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신청인이 청약통장(종류무관) 필수가입자로 청년대상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재산 평가액인 재산가액이 1억2천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재산가액은 4억7천만 원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부모와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존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다.

기존 1차 한시월세 지원 대상자는 지급이 종료 후 신규로 재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자가진단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담 콜센터(1600-0777),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031-887-2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