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노후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 차량구매 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5일 시는 해당 사업에 따라 구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들은 올해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경유차 제외)한 경우 선착순 100명을 한정해 보상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저공해차량 전환 보상금 지원사업을 통해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들을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구리시 관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31-550-2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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