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인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40분께 인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었다.

A씨는 다른 일행 4명과 각각 차량 5대로 도심을 질주하며 제한 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목격자들은 "차량이 폭주족처럼 과속하며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외에 운전자 4명에 대해서도 폭주 가담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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