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25일 공개한 화성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의 화재 진행 상황이 담긴 내부 CCTV 화면. 사진=중앙긴급구조통제단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25일 공개한 화성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의 화재 진행 상황이 담긴 내부 CCTV 화면. 사진=중앙긴급구조통제단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특수 소방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현행법이 참사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소방시설법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화재 유형에 금속 화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튬 배터리 물 뿌리면 가스 발생
일반 분말소화기 사용땐 폭발 위험
금수성물질 'D급소화기' 써야 진화
의무규정 없어 구비 않는 곳 많아
화성 공장도 부재 가능성 커보여

화재 유형은 보통 일반 가연물 화재인 ‘일반(A급)’, 인화성 액체 등 화재인 ‘유류(B급)’, 전기(C급), 주방(K급)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이러한 화재에는 분말소화기 형태로 된 ‘ABC소화기’로 진화가 가능하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금속 물질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분말 소화기 진화가 오히려 화재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원인인 리튬 배터리에 물을 뿌리면 가연성 가스가 일어나거나 추가 폭발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배터리는 ‘금수성 물질’로 분류된다.

이 경우 앞선 4가지 화재 유형과 달리 금속 화재에 효과적인 'D급 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현행법상 D급 소화기 설치 의무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리튬을 취급하는 공장마다 D급 소화기를 필수적으로 구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형 화재가 난 아리셀에도 리튬 화재를 제때 진압할 수 있는 특수 소방기기가 부재했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아리셀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리튬 진화에 적합한 분말용 소화기가 배치돼 있었다"며 "구체적인 소화기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장 폐쇄회로(CC)TV에는 공장 관계자가 분말용 소화기를 발화가 시작된 배터리를 향해 뿌렸지만, 오히려 배터리 연쇄 폭발만 부추겼을 뿐 진압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도내 소재한 리튬 관련 사업장만 86곳에 달해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방 전문가들을 상대로 ‘금수성 물질 화재의 효과적인 진화 방법’에 대해 문의해 봤지만, 상당수는 초기 진압용으로 D급 소화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화재가 크게 확산하면 마땅히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리셀측 "리튬진화용 비치했다
구체적인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

이해평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리튬 배터리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할 시 구체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원료가 마땅치 않다"며 "임시방편으로 마른 모래나 CDC분말소화약제를 쓴다고 해도 화재 초기에만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완전 진압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시중에 금속 화재용 D급 소화기가 판매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금속 화재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아리셀 공장이 최근 진행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양호하다"고 통보한 것을 두고도 자체 점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방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자체 점검이 양호하다는 것은 ‘특수물질의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아닌 단순히 일반 소방시설이 잘 작동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금수성 물질에 대한 관리 부처를 통일하고 금속 화재용 소화기기 구비를 법제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경민·김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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