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사진 = 인천 남동구의회

이정순(더불어민주당·남동라)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14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차거부 대상 중 영리행위에 대한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다.

영리행위 등 주차 외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과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공영주차장 내에서 방문 판매, 홍보 등의 영리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 의원은 "남동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79.8%로 인천 내에서도 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이나 홍보을 위해 장기 주차한 차량 등으로 인해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주차장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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