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청의 모 공무원이 특정 계약 업체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공직비리 직무감찰 자료에 따르면, 옹진군청의 A 과장은 2012년 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군청에 재직하며 조합이나 계약업체 등 3곳으로부터 수차례 술과 유흥 등을 접대받았다.

감사원 조사 결과 그가 계약업체 등 관계자들에게 접대 받은 식사나 유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130여 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접대에 나선 업체 3곳이 옹진군과 2012년 1월부터 10여 년 간 총 219건의 계약을 통해 220억가량의 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A과장은 같은 부서 부하직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부하직원에게 "오전 7시 50분까지 일찍 올 수 있을까?"라고 묻거나, "오늘 퇴근도 부탁"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

또 2022년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는데, 부족한 휘발유 30ℓ를 주유하지 않고 반납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족한 기름은 부하 직원이 사비 5만3천 원을 들여 주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과장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징계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 관계자는 "5급 이상은 징계 의결을 인천시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시에 관련 내용을 넘긴 상태며,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옹진군청은 지난해 10월 토목직 공무원 2명이 술 접대를 받아 국무조정실 감찰을 받은 바 있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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