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례' 서울시장 장관급 예우, 경기지사는 차관급… 직급부터 차이
1급공무원 인원도 두배 격차… 경기도 인구 1천만명으로 서울 추월했지만 행정조직 아직도 하위조직 위치

▲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 사진=연합

(2)서울-경기도 행정조직 격차

‘특별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허용된 명칭이다.

1946년 군정법령에 의해 경기도에서 분리된 서울시는 1949년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서울특별시로 개칭됐다.

이후 70여 년간 서울시는 관습헌법상 수도이자 특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행정특례를 받아왔다.

가장 단적으로 나타는 예가 행정조직이다.

서울시장은 장관급의 예우를 받지만, 경기도지사는 차관급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 이하 행정조직에서도 차이는 명확하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 3명의 부단체장을 둘 수 있지만, 서울시의 부단체장은 2명의 차관급 공무원과 1명의 정무직 공무원인 반면 경기도는 2명의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관리관)과 별정 1급 공무원이 배치된다.

직급만으로 놓고 봤을 때 서울시의 행정부시장이 경기도지사와 동급이다.

행정조직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시의 운영 실·국(보좌기구를 제외한 행정기구)은 상시조직 18개와 한시조직(문화시설추진단·지역발전본부) 2개 등 총 20개 조직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상시조직 21개와 한시조직(철도국) 1개 등 22개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수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 경기도가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서울시 실·국장 중 1급 관리관에 해당하는 자리는 7명이지만, 경기도는 재난안전본부장 1명이기 때문이다.

2급 이사관직도 서울시는 11명에 달하는 반면, 경기도는 기획조정실장·경제실장·균형발전기획실장·도시주택실장 등 4명에 불과하다.

공무원의 직급은 권한에 비례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행정조직면에서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한 단계 하위조직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대변인과 감사관 등 단체장 및 부단체장 직속으로 분류되는 운영 보좌기구의 경우에도 경기도는 6개이지만, 서울시는 19개에 달한다.

직급별 인원으로만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경기도청내 1급 공무원은 부지사를 포함해 4명이지만, 서울시청의 1급 공무원은 8명으로 두 배 차이가 난다.

3급 이상 기구수도 보좌기구를 포함하면 경기도는 28개 기구로 운영되지만, 서울시는 총 39개 기구로 돌아간다.

2017년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천287만 명, 서울시 인구는 986만 명으로 집계됐다.

행정구역 면적은 비교할 수 없을 뿐더러, 전체 GRDP(지역내총생산)에서도 서울시를 앞지른 지 오래다.

경기도는 수년 전부터 행정조직의 격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이 심각하게 논의되는 이 시점에서 규모나 인구면에서 일찌감치 서울시를 앞선 경기도가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규모에 맞는 행정조직이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 행정조직 구조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보니 경기도민들 자체가 서울시민들에 비해 열악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황영민기자/[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