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 '1천300만' 고지 눈앞… 지역내 총생산 350조9천630억,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수도
평화무드 속 성장잠재력 고평가… 차관급 도지사-장관급 서울시장, 분권차원 행정조직 재개편 시급

경기 퍼스트. 지난 지방선거를 장식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호 중 하나다. 새로운 중심 경기도.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도정 슬로건이다.

두 구호 속 함의는 경기도가 더이상 서울의 외곽지역, 수도권의 한 광역단체가 아닌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신(新) 경제수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주춧돌이 될 행정조직 체계는 70년 전 분류된 특별시와 도(道)의 격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 경제규모 전국 1등… 신 경제수도 경기도= 경기도의 발전상은 이미 서울을 뛰어넘은지 오래다. 자치단체로서 규모의 바로미터가 되는 인구수에서 그 격차는 여실히 드러난다. 경기도의 인구는 2011년 1천193만 명에서 2012년 1천209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7년말에는 1천287만 명으로 1천300만 명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2011년 1천53만 명에서 6년 후인 2017년에는 986만 명으로 1천만 명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인 GRDP(지역내총생산)에서도 2015년 기준 경기도는 350조9천630억 원, 서울시는 345조1천380억 원으로 경기도가 서울시를 앞질렀다.

대북 접경지역에 속하는 경기도는 앞으로의 잠재력이 더 높게 평가된다. 올해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통일무드가 가속화되면서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남부지역의 산업 인프라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북부개발사업이 그 원동력이다.

여기에 더해 민선 7기 경기도는 새로운 북방정책으로 ‘3대3로’(3帶3路)를 준비 중이다. 단절된 경의선과 경원선 복원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 진출과 천혜의 생태보고인 DMZ를 활용한 관광, 환황해권 해양로드 개척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인구·경제규모와 지리적 위치상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수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의미가 사라진 수도, 행정조직 개편돼야=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행정체계는 수도 서울특별시에 비해 뒤쳐져 있다. 대외적으로는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분류되지만, 행정기구 규정상 서울시장은 장관, 경기도지사는 차관으로 직급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하 행정조직 직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단체장을 제외한 3급이상 행정조직 직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차관급 3명·1급 8명·2급 19명·3급 10명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경기도는 1급 4명·2급 4명· 3급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조직으로만 봤을 때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서울특별시에 대한 특례법에서 비롯된다.

1946년 9월 28일 군정법에 의해 경기도에서 분리된 서울시는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서울특별시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어 1962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그 지위가 승격된 서울시는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에도 1991년 5월 31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도로서 특수한 지위’를 보장 받았다. 같은 광역단체이지만 경기도와 서울시의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수도로서의 지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된 행정수도 이전으로 중앙부처 상당수가 옮겨가며 서울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위치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또 올해 무산된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됐을 경우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효력을 상실할뻔 했었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국정운영의 중심기조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서울특별시에만 적용되는 ‘특별법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경제수도라는 타이틀을 차치하더라도, 자치분권 강화측면에서도 경기도의 행정조직 재개편은 시급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지속된 요구로 당초 서울시장만 배석하는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이 보장됐지만, 아직까지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서울시가 70년간 누려온 특별시로서의 지위가 중앙부처에도 뿌리깊게 남아있기에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위상과 지리적 특수성 그리고 자치분권 측면에서도 행정조직 재개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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