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는 오는 6일까지 겨울철 기온 급강하 및 난방유 가격상승으로 인한 위험물이동탱크차량 운행의 증가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안전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운송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제 가두검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4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일과 6일 중 하루를 택해 지역내 5곳을 집중적으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로 완공검사필증 상 허가품목 외 품명 위반여부 확인, 운송증 소지 및 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 용기검사필증 등 경고표시 적정성 여부, 소화기 비치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물 운송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김성훈·박재구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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