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랜드 리테일이 운영하는 2001아울렛 안산점이 다음달 NC백화점으로 변경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 임대업자들에게 횡포에 가까운 불공정합의서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임대업자들은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10월 31일까지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일에 50만원씩을 부과하고 매장 원상복구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2001아울렛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는 2년 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00여만원의 조건으로 입점해 매장 인테리어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각종 장비들을 구비하고 영업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 8월 2001아울렛 관계자가 찾아와 ‘이달 말까지 계약을 종료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했다.

“2001아울렛의 리모델링이 이뤄지니 리모델링 이후 재입점을 검토하겠다”는 말로 A씨를 회유한 이랜드 리테일 관계자는 합의서를 받아 내고 합의서에 대한 공증까지 취득한 후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K씨에게 재입점 불가를 통보했다.

2001아울렛에서 대형커피숍을 운영하는 B씨도, 식당을 운영하는 C씨도 같은 방법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뒤 재입점 불가 통보를 받았다.

피해를 입은 임대업자들은 대략 50여명선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이미 대기업과의 불공정 합의로 인해 수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감수하고 매장을 빠져나간 상태지만 남은 업자들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재입점을 미끼로 작성한 합의서 인해 예약고객을 받지 못하고 매달 수백만원씩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A씨는 “사진관의 경우 아이들의 성장앨범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8월 이후에 어떤 계약도 체결할 수가 없었다”면서 “합의서를 받아간 이후 태도가 돌변한 이랜드 측에 분노를 느낀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2001아울렛 안산점 관계자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의 계약기간이 이달 말 만료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고 일부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 분들에게는 타 점포 소개 등 적절한 조치를 생각 중”이라며 “이미 지난해 재계약 당시 리모델링 전까지만 있겠다는 동의를 구했으며 제소 전 화해 조치를 통해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업자들은 이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공동대응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태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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