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앞으로 납부칩 수수료에 수거용기(120ℓ)당 5천580원으로 책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의원, 유관기관, 사회단체, 소비자 단체 관계자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수수료를 확정했다.

이날 개최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책정안과 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납부칩 수수료 책정안을 심의했다.

시는 각종 증명 등 수수료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수수료액을 조정하고 시의 미제정된 수수료 항목의 신설을 결정했다.

이 수수료액은 기존 정액제(세대별 월1천200원) 방식보다 월 45원 감소한 월1천155원을 납부하게 되며,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부담액은 더욱 줄어들어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 관여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조정이 필요할 때 소비자정책심의를 통해 동결 및 인상안 축소 등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백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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