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석면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올해 1억 6천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따라 시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적법건축물로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한해 지원되며 총 사업물량은 70여동으로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760-2857)이나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높은 처리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슬레이트 불법처리가 감소되고, 슬레이트 건축물을 점차적으로 축소해나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백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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